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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과 전직원들이 청탁금지법 특별교육과 결의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선서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보훈청은 27일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과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정착돼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청탁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청렴 리더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결의문 낭독도 진행됐다.
특강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한 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주요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강윤진 청장은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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