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혁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새정치 민주연합)이 지난 24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건설시 전용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노면전차의 활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교외선 이용수요의 확대와 교외선 통과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최적의 운영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철도 안전법’· ‘철도 사업법’ 등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국토부·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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