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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도 무릎관절증 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지원규모도 확대돼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원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이 더해져 340만9000원이 나올 만큼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해 수술료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에는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9000이었던 지원금을 이제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실제로 20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6813명 중 65세 미만은 42.4%를 차지할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는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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