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소재 A모 시의원 임야가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오산시는 위법행위를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속은 커녕 봐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A모 의원의 임야인 오산시 양산동 일대 (면적 1925㎡)는 토지 불법매립(성토) 의혹 논란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A모 의원의 임야를 개간 허가 없이 밭으로 수년 동안 사용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최근 산림청 및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혔졌다.
오산시 담당관련 부서가 A모의원의 임야가 개발행위 시점인 지난 2013 년 5월 현장에 나가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해 이미 오래전부터 농지로 훼손되어있는 한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쌓이고 있다.
한편 '산지 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산지 관리법상 산지 복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임야)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림청 산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A모 의원의 임야에는 영급 Ⅳ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임분과 중경급 흉고직경 18cm 이상 30cm미만 입목의 수관점유면적 비율의 51% 이상 생육하는 임분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본지에서 A모 의원의 임야를 개발행위 관련 정보공개요청을 해 받아본 자료에는 2013년 5월 이후부터 이루어진 개발행위의 자료중 산지전용협의서, 토목 설계서, 예정지 실측도, 표고 분석도, 경사분석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임목조사서 자료등이 없으며 확인이 된 바도 없다.
이는 그동안 개발행위 이전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와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또한 2013년 이전에도 개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나무를 벌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현재 A모 의원의 임야는 오산시로부터 2013년 5월 '영농을 위한 개전' 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는 '제1종 그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한편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전용허가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로 변경됐으며 제출서류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관련 서류에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서류가 추가됐다.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로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
현재 A모 의원의 임야는 2014년 7월 29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모 의원의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해 본지에서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특혜의 논란을 말끔하게 밝힐수 있도록 오산시 와 A모 의원은 자료요청에 대해 협조하고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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