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법무부는 오늘(1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따라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묻지마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제는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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