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거리를 가르는 119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명의 신호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희망의 소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명의 최전선에서 시민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현장에서 위협받고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오히려 일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과 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깊은 정신적 상처까지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쓰러진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휘두른 물건에 위협받는 사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80% 이상은 가해자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술김에 그랬다"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구급대원이 겪는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행이 가져오는 또 다른 피해다.
구급대원이 다치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골든타임이 무너질 수 있고, 출동 공백은 또 다른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한 사람에 대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셈이다.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자녀이며, 우리 곁의 이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이다.
119구급대원이 두려움이 아닌 사명감으로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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