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
신천지 “국민께 아픔·상처 드린 점 사과”
“코로나19 종식에 기여,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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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전경. 신천지예수교 제공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간부 8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교인의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명단이 누락된 상태로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방해로 보긴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공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 지도 분명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신천지교회 지파장 A씨 등은 대구에서 신천지교인 중 첫 코로나환자(일명 31번 환자)가 확인된 직후인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하는 바람에 대구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됐다.
A씨 등 핵심관계자 2명은 구속기소돼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무죄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아픔과 상처를 안긴 지역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으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이어 “지난해 2월 18일부터 한달 반 동안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
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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