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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훼손으로 해남군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자 임시방편으로 잔디를 깔아 놓은 현장 © 로컬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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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강지훈 기자] 해남군이 민원인의 인·허가과정에서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피민원인이 민원인을 고소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민원인의 민원을 4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민원인이 항의하고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하자 그제야 민원을 수습한다고 야단법석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과 같은 유사한 산지전용 인·허가문제에서 해남군은 늑장처리를 하거나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민원사건은 옥천면에 사는 주민 양 모씨가 자신의 집 윗편 주택을 신축하는 이웃주민 이 모씨와 마찰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민원인 양 모씨에 따르면 “당시 이 모씨가 국유지를 무단 훼손한 상태로 피해를 발생해 건축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남군은 4개월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사이 양 모씨의 민원으로 이웃인 이 모씨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급기야 이 모씨는 민원을 제기한 양 모씨를 인격모독혐의로 고소하는 지경까지 갔으며 양 모씨도 이 모씨의 신축현장에 대해 국유지 훼손과 건물신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양 모씨의 계속된 민원 제기로 군은 관련 3개 부서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 식재 보안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민원 사건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군 건축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웃 간에 고소를 하는 등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하는 빈축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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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주장한 해당 공무원의 민원 무마용 각서 © 로컬세계 |
양 모씨는 “민원처리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과거 직업을 거론하며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건축계 담당자는 근거도 없는 법규를 내세우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또 “건축계 담당자가 ‘건축법 제50조(대지의 안전 등) 옥천면 OO리 OOO번지 건축 신축부지 내 안전조치 완료 후 사용승인이 가능함이라는 메모를 보여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원과 같은 내용의 ‘대지 안전 등의 법규는 제50조가 아닌 제40조’로 담당공무원은 법규조차 모른 채 민원무마용으로 급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원인의 과거 직업 거론 문제는 민원인과 대화 중 격앙돼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말실수로 민원인에게 즉시 사과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말하며 “법규를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민원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잠시 착각해 적은 작은 실수 일뿐 법규를 모르거나 민원무마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끝으로 “민원인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것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때문에 언론에 제보하는 등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억울해 했다.
건축전문가들은 “해당토지는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의 근거로 옹벽설치를 하기 전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 앞으로 해남군과 민원인 그리고 해당 토지주가 문제를 어떡해 풀어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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