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2억4900여만원을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비용보전액은 후보자로부터 청구된 26억4200여만원 중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3억93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감액사유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지출한 선거비용,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비용, 선거관련 위법선거운동비용 등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21명(전체 후보자 29명)으로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17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4명이다.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2500여만원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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