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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우철문 청장(왼쪽)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본부장이 16일 부산경찰청에서 ‘실종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와 16일 부산경찰청에서 ‘실종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산지역 내 발송되는 우편물 및 포스터, 송출 영상 등에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에 효과적인 지문사전등록제를 홍보하고 안전드림앱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이다.
발송우편물과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 안전드림앱을 설치·접속해서 직접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전드림앱은 자가로 지문등록이 가능한 모바일 앱, 실종·범죄 신고, 117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2년 기준 부산 지역의 지문사전등록 대상 인구 488,761명 중 등록자는 309,856명(63%)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문사전등록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23년 1~4월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건수는 1,07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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