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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023년도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중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토양개량제·울타리·감시시설·관수·관정시설·예취기·수확기) 등을 지원하며,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포장재 디자인 개선·박피기·건조기·선별기·저장시설·생산적합성조사 품질검사 수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거나 재배하고 있는 자 또는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이다.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는 1ha 또는 1포(20kg)당 정액지원, △울타리·감시시설·관수·관정시설·예취기·수확기·병해충방제기는 총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보조 50%를 지원하며, △디자인 개선·포장재는 총사업비 5000만원 이하로 보조 50%를 지원, △박피기·건조기·선별기·저장시설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각각 보조 50%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는 1건당 38만원, 5건까지 보조를 지원한다.
김주수 군수는 “2021년도에 신청한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올해에 지원하며, 내년도에 지원하는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대상은 올해 신청을 받는다”라며, “해마다 귀농·귀촌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임업에 관심을 두는 임업 후계자도 늘어남에 따라 공급 확대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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