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긴 수영코치 여전히 수영강습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 진안동 A초등학교가 수영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 이외에 대회수고비 등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초등학교 수영코치 ‘뒷돈’ 챙기다 걸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수영부 학생의 부모로부터 대회수고비를 비롯한 불법찬조금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받아 챙긴 수영코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진안동 A초교의 교장, 교감, 교사에게 주의·경고 조치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영코치는 현재까지 해당학교에서 수영강습을 하고 있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교육관계자의 봐주기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학교장은 현재 수영코치에게 ‘불문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추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수영부 존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불법찬조금을 받은 수영코치에 대한 처벌보다 제보를 한 학부모에게 보복성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년동안 수천만원의 불법찬조금이 수영부 학부모회 총무 통장을 통해 코치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학교 측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그동안 수영코치가 교육활동 발전기금 몫으로 챙겨왔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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