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5톤 요금 감면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흥군이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 수도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세대에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월 사용량 기준 최대 10t(7,100원)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상위·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5t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다자녀 126세대, 차상위·수급자 897세대, 장애인 73세대로 총 1,096세대다.
장흥군 관계자는 “신청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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