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전·현직 통·반장 등 선거구민의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한 동구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지방의원 A씨는 지난 9일 대전 동구 중앙동 ㄱ식당 17명, 10일 삼성동 ㄴ식당 5명, 14일 중앙동 ㄷ식당 10명 등 총 32명의 선거구민에게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 총 34만3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로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행위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전동구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식대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중대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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