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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건축현장 주변에 조성된 화단. 동작구는 이 화단을 건축법 제47조 위반이라며 지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장수 기자. |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여기 한 길이 있다.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이지만 도로의 역할을 한다. 이 길을 놓고 소유주와 관할 구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상도동 25-18번지. 본지가 지난번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특혜의혹을 제기한 곳이다. 이곳에 조성됐던 화단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지난 2013년 6월 상도동 25-18번지 주변에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가 착공됐다. 시공사측은 이 일대에 높이 6m 가량의 휀스를 쳤다. 법원이 해당 토지를 현장건축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지주들도 자신들의 땅에 휀스와 맞닿는 화단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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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지주들에게 보낸 자진시정 안내 공문에 별첨된 현장사진. 김장수 기자. |
동작구는 지난 4월 22일 해당 사유지에 조성된 화단을 이유로 지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지주들이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자 11월 12일까지 이를 독촉하는 체납고지서를 보냈다. 지주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화단을 설치하는 등 건축법 제4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주들이 납부해야 할 벌금은 50여만원.
구는 아무리 사유지라도 현황도로를 일부 구조물로 막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주들이 분쟁에 대한 재산권을 이렇게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근 주택사업팀장은 “아무리 사유지라고 해도 현황도로를 구조물 등으로 막으면 도로를 오갈 수 없다”며 “이 도로를 왕래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강제집행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구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상도동 25-18번지는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이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법상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지주 A씨는 “건축선은 말 그대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라며 “상도동 25-18번지는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건축법 제47조에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 창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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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고지서. 김장수 기자. |
이에 대해 기자가 건축법 47조 위반 여부와 당시 도로로 인정한 근거를 요청하자 김성근 팀장은 그에 관해서는 정식이의를 제기하라며 함구했다.
A씨와 지주들은 “재산세를 내고 있고 넘지도 않은 건축선을 침범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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