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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 A씨가 불법 설치한 지주 간판. ©로컬세계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의왕시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는 A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정비업체의 간판을 불법 설치해 최근 관계 당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시지역(시가지화 지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 나목의 상업지역, 다목의 공업지역)에서는 지주를 이용한 간판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
시는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자진철거 했다.
의왕시는 지난 2010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고시를 했다.
지역에서는 A씨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불법으로 지주 간판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김성제 의왕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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