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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북구 제공. |
이날 캠페인에는 북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18명이 참석했으며,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근로복지·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대구시 북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역소상공인들이 이같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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