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지정·취소 기준·지도·감독 규정 구체화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AI 기술을 활용해 식품 위해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3월 19일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식품위해예측센터는 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요소와 기후·환경 변화 빅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하고, 상관관계 조사·연구, 예측모델 개발 등을 수행하며 식품 위해를 전문적으로 예측 지원한다.
시행령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 식품위해예측 업무를 수행할 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반 예측과 센터 지정 규정을 통해 식품안전 관리를 체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래 식품위해에 선제 대응하는 안전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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