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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사진=조완동 기자> |
[로컬세계 조완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전남도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섬지역 주민들이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장시간 배를 타고 목포에까지 나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신안군은 군 관내 등기소가 없어,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신안등기소”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고길호 군수가 최근 광주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등 군 관내 이장단연합회 역시, 343명의 전 이장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관내 880여개의 섬 중 72개의 유인도에서 4만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가운데, 육지 면적이 655㎢중 토지는 30만8551필지로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6번째로 넓은 면적과 필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등기소가 없어 주민들이 수 십 년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담당한 신안군 토지 등기 필지가 지난 2010년 5564필지에서 2014년 7375필지로 무려 33%나 증가하여 더 이상 군민의 불편함을 방치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등기소가 설치되지 않은 6개 지자체 경기도 옹진군 6만6722필지를 비롯 달성군 19만7116필지, 기장군 10만1660필지, 증평군 4만165필지, 완주군 26만7286필지, 신안군 30만8551필지로 신안군의 토지필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안군 관내에 등기소가 설치되지 않아 섬주민들은 그동안 부동산 등기를 위해 이른 아침 먼 뱃길을 타고 목포까지 나와 다시 버스나 택시를 타고 목포지원에 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등 이중고 부담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안 섬주민들은 각종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목포에 까지 나와 1-2일 동안에 시간을 보내면서 연간 7000여건이 넘는 등기업무를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목포지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주민의 불편해소,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있는 유관기관을 군 관내로 이전시키는 것을 민선6기 첫 번째 역점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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