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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인허가 자료 확인 및 개별토지에 대한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각종 공적장부의 변동사항과 현지답사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지에 대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열람·제공 및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한 재검증 등을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이 조사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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