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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조사과장(가운데)이 한강 하구지역 해도를 설명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30일) 해도전달을 통해 1953년 정접협정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 낸 의미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달한 해도는 국방부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지도다.
이날 개최된 남북군사실무접촉은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이행된 조치로 해도와 함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날 우리 정부측은 국방부 조용근 육군대령, 윤창희 남측 공동조사단장(해병대령), 해수부 황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 오명철 북측 공동조사단장(해군대좌)등 5명이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다.
이에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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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구 지역 해도.(해양수산부 제공) |
한편 남북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통해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의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조사를 수행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우려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을 하게 됐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다.
또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있다”며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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