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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영문 관세청장 헤르메스 탱Mr Hermes Tang 홍콩 관세청장.(관세청 제공) |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5위 교역상대이자, 제2위 무역흑자 상대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한-중 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하는 홍콩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양 관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가 가지는 의미 역시 크다고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분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발 한국행 환적화물이 한-중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해당 화물이 홍콩에서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인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양해각서를 통해 비가공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합의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해 양 관세당국은 홍콩에 서버를 두고 불법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단속하는데 공조했으며, 홍콩 현지의 한류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 역시 전년대비 수량 기준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더해, 양 관세당국은 지난 2014년 체결한 한-홍콩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콩 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더 많은 우리기업이 AEO MRA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콩 관세청에 현지진출 우리기업 대상의 AEO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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