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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민안전처 |
지금까지 시·도안전관리계획은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이나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도안전관리계획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구체적으로 시·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난유형별 피해저감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투자(예산), 제도개선(조례·규칙·매뉴얼 등) 및 기타 대책(교육·훈련·점검 등)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난유형별 분류체계를 마련하해 재난유형을 3개 대분류(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31개 분야, 73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투자 효율성·효과성 분석도 재난유형별 분류체계에 맞춰 이뤄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시·도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예산의 연계가 강화돼 실질적인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추후 일정은 안전처에서 이번 달 말까지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31일까지 안전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도안전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한다”면서, “국민안전처가 갖고있는 재난·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이 연계되면 우리나라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통합분석·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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