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고용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했다. 그러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이러한 방식으로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6천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목적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이미 시정 조처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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