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힘,횡성)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 확보가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 전원주택단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운용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근거, △자연용수 활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소방용수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한창수 의원은 “우리 도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지역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소방용수시설 확충은 단순히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모두에게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이다. 소방용수 확보 취약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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