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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살 감옥 안에 갖힌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뒤 이에 분노한 민주노총, 부산노동자연대 등 부산지역 노동,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4일 오후 부산 서면 인근 옛 태화쇼핑 옆 도로에서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윤석열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단상에는 창살로 제작된 감옥 안에 윤 대통령의 실물 크기 사진을 넣은 상징물이 설치돼 있다. '체포, 구속된 윤 대통령'을 나타내는 듯하다. 맹화찬 로컬세계 기자 |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자 체포·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어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근거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417조를 들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써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넘게 대치하다 집행을 중지한 바 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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