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촌계장을 지내며 어촌계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화성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어촌계장 및 119 시민수상 구조대 대원 등으로 활동하며 어촌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어장경계표시 공사대금 견적서 금액보다 600여만원을 추가 발주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항로확장준설 환원모래기금 2억 4000만원 등 6억 9000만원을 어촌계 명의통장과 자신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어촌계 결의도 없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1억 8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A씨는 ‘119시민수상구조대’대원으로 활동하며 근무지를 벗어나 개인적 업무를 보는 등 구조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화성소방서로부터 6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어촌계에도 기금 편취 등 비리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화성시 어촌계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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