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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단속 권한이 있는 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내리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영업정지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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