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림 기자]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공용어로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4일) 밝히고, 올 하반기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27만 명(보건복지부 기준,2014년 말)이 넘는 국내 농인들은 한국수어의 의사소통 환경이 매우 열악해 그동안 일상생활과 교육·취업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체부는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수어의 연구·조사·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인들의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고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독일(2002)·벨기에(2003)·뉴질랜드(2006) 등에서는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으며, 유엔(UN)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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