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일 전후인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교사·지자체·청소년 NGO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밀집되는 유흥가, 학원가,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순찰활동과 점검을 통해 청소년 탈선과 비행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수능당일인 오는 17일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 일대에 협력단체(어머니·학부모폴리스), 지역경찰 및 학교전담경찰관 50여명과 함께 순찰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30개 경찰서가 일제히 청소년에게 건전한 분위기 조성 당부를 위한 가시적인 예방 순찰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주요 점검사항 ▲청소년출입 및 주류판매·제공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고용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처벌 및 내용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시험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알찬 시간으로 고교시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상인과 주민들에게 청소년 탈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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