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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공. |
단속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 약 20여 명으로 편성됐으며, 오는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수산물 안심거래 정착을 위하여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집중 단속을 통해 건전한 원산지 문화가 정착돼 생산자와 소비지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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