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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지역 내의 휴양체류시설에 대해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거주(F-2)비자를 부여하고 이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5년 후 영주(F-5) 비자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본 제도가 실시된 이후 휴양콘도 분양실적은 1380건, 9110억원에 달하며, 거주(F-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7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694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며, 홍콩 5명, 영국 2명, 마카오‧캄보디아‧몽골‧캐나다‧노르웨이‧태국‧이란 출신이 각각 1명이다.
아직 비자발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영주권(F-5) 부여실적은 없다.
문제는 거주비자 발급받은 708명 중 중국인이 98.0%이며, 홍콩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98.7%인데 이는 다양한 외자유치가 아닌 사실상 중국 단일자본에 대한 유치라는 점이다.
현재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지만, 관심이 저하될 시 사실상 본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 제도가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토지의 급증을 불러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1만 9702㎡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14년 6월 말 592만 2327㎡로 296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중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31만9943㎡, 2012년 51만3751㎡, 2013년 122만383㎡, 2014년 6월 말 277만2536㎡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이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비싼 값에 분양해 부동산 개발만 부추기고 개발이익 환원이 도내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부동산 먹튀’제도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며,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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