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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경찰청은 3월 13일에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별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한다.
이어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속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고,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1390)나 112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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