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1억8450만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로 1억 9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대전 대덕구로 1억 7000만원이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적용시켜 산정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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