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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포스터. |
국토교통부는 청년전세임대 5000호에 대한 첫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당초 5000호에서 5000호가 추가돼 1만호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대학생은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16년 복학예정자, 편입예정자 포함)으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며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한 후 2년 이내인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사람이다.
우선순위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가 동일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취업준비생,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소재 관할 시·도 뿐만 아니라 대학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호당 지원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원이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5000만원이며 이중 입주자가 100~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호 중 서울에 175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306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전세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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