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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국민 해외 여행객 수는 2650만여 명으로 사건사고는 1만8400여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3900건 급증한 숫자다.
이에 따라 해외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원만한 처리를 위해 양 기관은 상대 기관의 요청시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날 약정서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미화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이 참여해 각각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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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으로 세계한인법률가회는 △지역별 영사 회의시 법률자료 제공 및 강사 파견 △재외국민 관련 주요 사건사고 및 재외동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 등을 돕는다.
외교부는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및 해외 안전정보 제공 △강사파견 등을 협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체결은 외교부가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 체류 우리국민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정보 또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률전문가 자문지원 제도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해외 사건사고에 연루된 우리국민(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현지법에 따라 적절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도 기준 88개 공관이 운용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 3000만명의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전 세계에서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법률가회는 25여 개국 100여 명 이상의 우리국민 또는 재외동포 법률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돼 해외입양인 법률핸드북 발간, 공익법률자문, 로스쿨 멘토링 등 공익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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