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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65개소 267명을 검거하고 불법영업수익금 97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267명 가운데 업주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매매여성 92명, 종업원 48명, 성매수남성 23명, 건물주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명은 구속됐다.
특히 4월 11~12일에는 전국 집중단속을 벌여 14건 55명을 검거했다.
단속된 업소 중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건물 또는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52개소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불법 클럽 13개소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4월초 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유흥업소 3개소를 운영하면서 인근 호텔과 연계해 성매매 알선한 실제 업주 A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물함에 숨겨 둔 대마 122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 중 2명은 약물류 시약 테스트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추가 조사예정이며, 피의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3월 12일 울산청 풍속수사팀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모텔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 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를 추가 입건하고,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인 내달 24일까지 클럽 등 유흥업소의 성매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총 역량을 집중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클럽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한다는 원칙도 내세우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대해서 관계기관 함께 단속·수사를 해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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