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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물의 압력을 조작하는 디지털 기기를 갖추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의 액셀을 밟아 살수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해 살수차 시연회에 참석해 보좌진이 확인한 바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 당시 정교한 조작 방법에 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살수차의 살수방식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해 수치를 맞추고 살수하는 방법과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살수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방식은 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백남기 농민을 쐈던 기종과 동일한 살수차로 치러진 이날 시연회에서도 경찰은 표적에 살수를 하며 디지털 기기판에 의한 수작업이 아닌 발로 액셀을 밟아 살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방법으로는 정교한 rpm수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살수 현장을 지켜본 박 의원의 보좌관에 따르면 목표치보다 500rpm 가량 초과했다. 혼란한 집회 현장이자 야간이라면 정교한 조작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살수차지침은 ‘거리에 따른 물살세기’를 정하고 있다. 시위대가 10m 거리에 있을 경우 1000rpm, 20m 거리에 있을 경우 2000rpm으로 정하는 식이다. 이 규정은 비록 예시규정이지만 경찰은 거리에 따라 rpm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도 액셀을 밟아 쏘는 살수 방식에 의하면 이 규정이 무색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은 20m 거리의 백남기 농민에게 규정을 초과한 2800rpm으로 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무차별 살수를 사람에게 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조이스틱으로 방향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rpm까지 조작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지켜 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 명백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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