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유범수 기자] 국민의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임정엽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임 후보 측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달 29일 모 방송사 선거방송 토론장에서 임 후보에 대해 “민방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사항을 공표해 비방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난 5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 KBS 전주방송총국 선거방송 토론장에서도 임 후보 개인의 전과기록까지 들춰내 공표했다는 것.
임 후보 측은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없고 해당 법령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를 위반, 임 후보 개인의 전과기록을 제공받아 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임 후보 측은 완주군 고산면 고산시장에서 선거유세 중에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안 후보 측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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