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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서 출발하는 통신선이 건물의 옥상을 경유하여 창문이나 베란다를 뚫고서 건물로 인임되는 것을 보이는 공중선 난립 현장사진. 최미경 의원 제공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 강북구의회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주거지역 공중선 정비에 앞장서 강북구에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문제가 되는 기술기준은 5회선 이상의 국선은 지하로 구내에 인입돼야 한다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과 국선은 국선단자함으로 인입돼서 구내선과 접속돼야 한다는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제1항이다.
이 기술기준의 위반은 건물에 설치된 이용자 방송통신설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건물 내부와 골목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기술기준이 준수되면 공중선이 난립되지 아니한다. 기술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는 방송통신사들의 준법정신 결여이며, 감독기관의 직무 태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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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서 출발하는 통신선이 건물의 옥상을 경유하여 창문이나 베란다를 뚫고서 건물로 인임되는 것을 보이는 공중선 난립 현장사진. |
서울시는 2013년과 2017년에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방송통신사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가 공중선 난립의 진정한 해결방법이라고 판단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지자체에게 감독권을 부여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으나 묵살된 사례가 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법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기술기준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 시정을 명령할 권한과 의무가 지자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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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올바른 설치상태 도면. |
최미경 구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중선에 관한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9조 제1항의 준수가 공중선 난립을 방지하는 확실한 해법이므로 관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해 건물 내부와 골목의 환경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최미경 구의원은 "하루빨리 법과 규정대로 통신사들이 시공함으로 저층 주거지가 많은 강북구의 골목 환경과 나아가 우리나라 거리 풍경이 깔끔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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