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산항에서 활동하는 항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실적조사를 실시하여 총 267개 중 약 20% 수준인 55개 업체를 등록취소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항만용역업이란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선(선원교대지원)・경비・줄잡이・화물고정・급수・청소 등 10개 세부업종이 있으며, 항만운송관련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본금 1억원과 기본장비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낮은 진입장벽은 다년간 영세 업체들의 난립을 야기하고,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항만서비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 조사를 실시하여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실적이 없는 55개 업체를 등록취소했다.
또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 11개는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 (항만운송사업법) 1년간 실적이 없는 사업자 ☞ 1차 3개월 영업정지, 2차 등록취소
김홍원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항만서비스업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 활동하는 업종이나, 항만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능을 맡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항만서비스업체들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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