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부산보호관찰소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 신속수사팀은 성폭력 범죄로 출소, 전자감독위치추적장치(통칭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외출제한’ ,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으로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심야시간에 술에 취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심야시간외출제한’ 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법원에서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상자가 재차 음주를 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신속수사팀은 지난 27일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으로 출동하여 불시 음주측정 실시한 바,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0.191%로 측정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으로 석방된 대상자는 석방된 당일 밤에 혈중알콜농도 0.179%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셔 석방된 지 불과 9시간 만에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2021년 10월 전국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발족 이후 특사경 요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총 35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며 “향후에도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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