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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서울시는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오는 6일부터 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에서 무료 다운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했다.
행정에서도 자치구별로 월평균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산 입력해야 했다. 영수증은 10년 간 보관해야하며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2주가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주)더존비즈온’ 간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을 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이번 협약으로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영수증 수기 전산입력 및 보관비 등 행정력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철승 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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