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공간 분리·표시 안내·전용 시설 구비 의무…위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푸드트럭 영업범위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소비자 선택권·업계 활성화 기대
[로컬세계 = 고은빈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관련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화한 것으로, 위생수준 개선과 이용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자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준을 지키지 않고 영업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크게 시설기준과 운영 준수사항으로 나뉜다. 우선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시설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물리적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표지 게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업주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분리돼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손님과 반려동물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테이블 간격 유지, 동선 관리도 요구된다.
음식 제공 과정의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음식 보관·제공 시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한 덮개·뚜껑 사용이 권고되며, 반려동물용 식기는 손님용과 철저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분변 처리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고지도 포함됐다. 맹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보험 가입 확인 절차를 병행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세부 운영 절차와 위생관리 방법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업계가 원활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그동안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으로 한정됐던 푸드트럭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돼 다양한 메뉴 제공과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영업자 매출 상승 등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협회 등과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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