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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일(화)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 부두를 방문하여 철강제품 선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관세청 제공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일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 부두를 방문해 철강제품 생산 및 선적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철강제품 수출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4월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국내생산 철강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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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왼쪽 첫번째)이 2일(화)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 부두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는 선박에 적재할 수 없으나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전 선박에 적재한 후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관세청의 제도개선 덕분에 신속한 적재가 가능하게 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선적 전 물품 대기로 인한 부두 공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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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왼쪽 세번째)이 2일(화)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글로비스㈜ 선적 부두를 방문하여 철강제품 선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이에 고석진 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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