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는 지난 2013년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례를 사전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내용’을 포함,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및 ‘한국은행총재 앞 외환거래 신고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단순 절차위반 외환사범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