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재단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이 6일 무산되고 말았다.
대전교육청은 문현웅 변호사를 주재자로 청문을 비공개로 하려고 했지만 3시쯤 예지재단 이사진 7명이 사전 기피신청을 해옴에 따라 연기됐다.
문 변호사는 청문회장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24일에 이어 또 다시 청문이 무산된 것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절차법에 따라 사전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청문주재자를 교체에 대해 검토하고 이번 주 내로 청문 일정을 정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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