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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하며 가출한 A양(15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에 밝혔다.
A양은 지난 2월 26일 안양소년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1개월,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하여 학업에 충실할 것을 부과 받았으나, 출원 후 사회적응에 실패해 줄곧 불량교우와 어울리면서 30여 일을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으로 구인됐다.
양봉환 소장은 “아직 미성숙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소녀이지만, 심야시간에 무단외출과 가출을 반복할 경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더욱 세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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