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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월 송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시행 1년여를 맞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조례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미애 대전대 교수는 시 차원의 교육복지사업의 방향과 책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 교육복지 계획과 실태조사, 교육복지사의 전문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근거 명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대윤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많은 선행연구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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