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오락가락 답변…절차상 하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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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배치도.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 |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동작구가 상도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도로로 인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구는 취재과정에서 사유지 자체가 도로여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정보공개청구 결과 해당 사유지는 도로개설 및 포장을 한 내역이 없고 토지주가 도로 사용승인을 협의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허가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상도동 25-8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난 2013년 5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 진출입로 옆 사유지 길을 현장건축지에 포함시켜 구에 신청했다. 지역주택조합장은 당시 이 길이 도로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 현장건축지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건설현장 출입구 및 건축허가를 취득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면 사유재산권을 가진 소유자에게 동의 및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묵과하고 진행했다는 것이다.
토지주 A씨는 “허가 전 구청에 이곳은 사유로 도로가 아니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가 도로로 인정해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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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도로관리과에서 전달한 정보공개 청구 통지서. 파란색으로 줄쳐진 문구에 도로개설 및 포장 내역과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김장수 기자. |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주택과 담당자는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구간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여서 지정 및 고시 등의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다. 현황도로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구는 사전에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구간을 현장건축지로 포함시켰다. 사실상 구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이에 대해 주택과 담당자는 “해당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해 허가를 내줬다. 건축법상 도로라고 언급한 건 잘못 전달된 것 같다. 현황도로라 지정 및 고시 등의 절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토지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위쪽에 교회나 빌라가 있어 도로로 쓰고 있어서 사용 중이다. 우리는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 모든 허가 사항은 구청에 문의해라”고 말했다.
한편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는 2013년 5월 동작구청에 허가를 득했고 같은해 6월 23일 착공해 2016년 1월경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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